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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리는 틈에 후배 지적장애 딸 성폭행…50대 항소심도 중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29 11:19 송고 | 2016-07-29 15:3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이 남성은 동네 후배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후배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해 여성의 생일날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리는 틈을 타 성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4월22일 오후 3시께 전북 익산시 A씨의 아파트에서 A씨의 딸 B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생일상을 차리는 틈을 타 B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B씨가 지적장애인이란 점과 B씨의 어머니 또한 장애가 있어 B씨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이 7.25세, 사회지수가 46에 불과하다.
정씨는 B씨의 아버지인 A씨의 동네 선배로 A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A씨가 외출을 한 틈을 타 지난해 9월22일까지 A씨의 집에서 총 3차례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천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척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 여성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반복해 간음한 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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