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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아들 실종신고…사망보험금 타려던 50대女 실형

남편 실종선고로 사망보험금 탄 경험 살려 범행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26 16:24 송고 | 2016-07-26 17:47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버젓이 살아 있는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로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6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는 최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2개월을 감형한 것이다.

최씨는 2014년 7월31일 아들 A씨(29)가 사망했다고 속여 한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그해 6월 법원이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신청했다. 법원은 실종선고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최씨가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자 그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버젓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내린 것은 A씨가 가출을 한 후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2008년 2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다.

또 최씨는 A씨를 가출인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A씨는 가출을 한 게 아니라 최씨와의 불화 및 최씨의 요구로 따로 살기 위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02년 남편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경험을 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비로 월 40만원씩을 납입해 왔으며, 2007년 이후 A씨에 대한 생명보험을 추가로 2개나 더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태양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보험금이 상당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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