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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는다”…끝 모르는 폭염 속 ‘폭염범죄’ 주의보

사소한 시비가 폭행까지…절도·성범죄도 기승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7-26 15:44 송고 | 2016-07-26 18:3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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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전 대덕구에 사는 A씨(55)는 이웃집에 사는 B씨(70)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언성을 높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리고, 급기야 B씨의 노모인 C씨(70)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 출혈이 심했던 B씨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고, C씨는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집 앞에 텃밭을 일궈놓고 상추를 심는 B씨의 행동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6~8월 이른바 ‘폭염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이기지 못해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8월에 발생한 살인·폭력범죄는 2452건으로, 겨울철인 12월~2월 1670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강력범죄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무더위로 인한 자기조절 능력 상실을 꼽고 있다.

전우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더위나 습도 등 기후적 요인이 불쾌지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조절 능력이 상실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유·실천하는 동시에 개인은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더위 속 폭력뿐만 아니라 절도도 심각한 상황. 절도범죄 역시 겨울철 1981건보다 20% 증가한 2374건이 지난해 6~8월에 발생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달 13일에는 대전의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들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C씨(49)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날이 더워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무방비상태가 되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범죄는 더운 날씨에 문을 열어두거나 휴가를 떠나는 여름철에 집중된다”며 “열대야 등으로 심야시간 주취상태 야외활동이 잦기도 해 취객을 노린 이른바 ‘부축빼기’ 등의 소매치기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름철 가벼운 옷차림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옷차림이 가벼워진 여성을 노리는 이른바 몰카범죄에 대해 경찰은 지역 내 수영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체 성폭력전담반을 편성해 여름철 증가하는 몰카범죄, 밀집장소 내 추행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성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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