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객정보 털린 인터파크, 슬그머니 약관 변경…'책임전가' 논란(종합)

SNS 연동로그인 도입 연기…"약관 시행일도 재검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6-07-26 15:06 송고 | 2016-07-26 16:33 최종수정
© News1

최근 다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이용약관을 변경해 '책임 전가' 논란이 일자 새롭게 준비중이던 서비스를 잠정 연기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날 오후 이용약관 변경 공지에 "소셜미디어(SNS) 연동 로그인 도입 시점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인터파크는 8월 초 네이버와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계정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SNS 연동로그인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입 고객 약 103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용 약관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돌연 재검토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이용약관의 시행일도 미뤄졌다. 인터파크는 공지를 통해 "해당 약관의 시행일자와 SNS서비스 도입 시점등은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뒤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관 변경은 인터파크가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난 11일 이후인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됐다. 향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변경된 항목은 △제2장 제8조 회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3장 제14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제3장 제18조 어린이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이다.

자동로그인이나 소셜미디어(SNS) 연동로그인 등의 고객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인터파크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약관에 따르면 SNS 아이디로 간편가입을 한 회원이 SNS를 탈퇴하는 경우 인터파크 탈퇴로 간주될 수 있다. 재가입을 해도 인터파크 내 마일리지 등은 복원되지 않는다. 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번 약관 변경을 정보 유출 위험성과 관련된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으로 보고 있다. 인터파크는 앞서 해킹으로 전체 회원 수의 절반에 달하는 103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약관 변경과 개인 정보 유출사태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SNS 연동로그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앞서 약관 조항을 일부 추가·수정한 것"이라며 "최근 고객 정보 유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해킹 인지 사실 직후 약관을 변경한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SNS 연동로그인 서비스는 최근 카카오톡 계정 도용 문제가 있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고객들이 부득이하게 입은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oho09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