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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 조사 특별감찰관 "법에서 정한대로 할 것"(종합)

지난 주말 감찰 착수…조사기간은 '1개월'
사실관계 확인 후 우병우 직접 불러 조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7-26 15:03 송고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 © News1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 © News1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첫 사건을 시작하는) 소감이 뭐 있겠느냐"며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 수석 감찰 조사를 착수한 시기에 대해 "지난 주말"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공식적인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시작, 종료할 때와 감찰 기간을 연장할 때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법 규정상 감찰 기간이 1개월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우 수석에 대한 감찰도 다음달 23일 무렵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어 현재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대상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들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우 수석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우 수석을 고발하거나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인다.

한편 감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고심도 더 깊어졌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감찰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별감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감찰 사안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다른지 같은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수사 보류)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는 최종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이 되는 일은 없다"며 "(검찰 수사 사안은 우 수석이 취임 전에 있었던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 등도)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본다,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현재 특별감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더욱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감찰 개시는 우 수석의 직을 연명하게 하고,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변명 거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 수석의 사퇴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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