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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과징금 차종당 100억?…환경부 "8월2일 결정"

서류조작으로 국내인증 받은 27개 차종 "리콜 안돼"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07-26 14:58 송고 | 2016-07-26 15:44 최종수정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지난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청문회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지난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청문회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환경부는 지난 25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서류조작은 단순실수'라고 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맞받아쳤다.

26일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차종이 같았다면 이번같은 서류조작은 없었을 것"이라며 "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종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없자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비슷한 독일 차종의 실험 데이터를 제출해 인증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류조작이 적발된 차종은 폭스바겐의 '골프', 아우디의 'A6' 등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시판하는 32개 차종 78개 모델이다. 총 판매대수는 7만9000대에 이른다.

서류조작으로 판명나면 해당 차종은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취소되면 번호판 등록이 안되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서류조작한 32개 차종 가운데 현재 판매중인 차종은 27개 차종이다. 판매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조치는 8월 2일 발표된다.

이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법이 시행되면 서류조작으로 인한 과징금은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환경부는 서류조작한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의 과징금을 적용할지, 개정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도 8월2일 발표된다.

서류조작된 차종에 대한 리콜은 이뤄지지 않는다. 홍 과장은 "리콜은 제품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서류조작은 부품 불량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리콜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서류조작된 차종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하면 까다롭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인증 검사를 할때 신청 차종의 3% 정도 확인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활용하는 등 까다롭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더라도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류조작이라는 허위인증 사유가 명백한데다가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 소송 진행 기간 중에 판매한 차종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행정소송이 만약 1년간 진행되고, 최종 판결에서 서류조작이 인정되면 그 기간동안 폭스바겐이 판매한 차종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그때에는 100억원으로 상향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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