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국민연금, 대우조선 489억원 손배소 청구

국민연금, 분식회계 기업 대상 첫 손해배상 소송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7-14 15:20 송고 | 2016-07-14 17:49 최종수정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3일 2012년부터 3년간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조사 중인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48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송대상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 감시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2곳과 분식회계 당시 등기이사 10명이다.  딜로이트안진은 총 5조5000억원의 손실 중 약 2조원이 2013~2014년 사업연도에 반영됐어야 했다고 2015년 뒤늦게 정정요구를 했다. 그동안 딜로이트안진은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가 포착됐지만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혔다.

분식회계 당시 등기이사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고상곤 전 자유총연맹 이사 △신광식 KDI 초빙연구위원 △한경택 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 △조전혁 명지대학교 교수△이영제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 △권영민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 등 10명이다.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액을 489억원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국민연금의 손실액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9.12%(6109억원)까지 보유했지만 2015년 8월말 0.16%(21억 원)로 줄였다.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 2015년에만 99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이후 손실을 회계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35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