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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생 3010명 "총장 임용거부 10만원씩 배상하라"

22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1인당 10만원 배상 요구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6-07-12 10:30 송고 | 2016-07-12 11:04 최종수정
경북대 본관 전경.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바람에 경북대는 22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뉴스1 자료© News1
경북대 본관 전경.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바람에 경북대는 22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뉴스1 자료© News1

경북대 재학생 3000여명이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북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박상연씨(26) 등 3010명이 "교육부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학생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다.
경북대는 교육부장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2014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22개월간 총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재학생과 대학 구성원들은 재정상의 손해,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후보자의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5월 "교육부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관망하지 않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1주일 만에 재학생 3035명이 동참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경북대 학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4년 6월과 9월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한 두번의 간접선거로 선출한 총장 후보 1순위인 김사열 교수와 2순위인 김상동 교수에 대한 임용 제청 절차를 뚜렷한 이유없이 2년 가까이 밟지 않고 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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