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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폭발물 있다" 허위 신고한 순경 해임처분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7-12 10:0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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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A 지구대 소속 B 순경(30)을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B 순경은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 20여명과 소방차 11대, 소방관 50여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B 순경은 지난 1일부터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1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였다. B 순경은 사건 직후 신경정신과에 입원했으며 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순경은 지난 6월30일 오전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던 중 '차에 태워달라'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차에 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여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폭발물 허위 신고뿐 아니라 문제가 됐던 이전 일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최종 인사결정권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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