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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출산휴가 95%…일반회사는 55%

공무원·국공립 교사 등 고용안정성 높을수록 보장성 좋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7-12 08:35 송고 | 2016-07-12 09: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첫째 자녀를 낳을 때 출산 휴가를 사용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교사는 95% 사용률을 기록했지만 일반회사는 55%에 불과했다. 출산전후 휴가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정부나 학교에서만 잘 지켜질 뿐 일반회사에선 퇴직 압박 등 '눈치 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취업 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보고서를 보면 15~49세 기혼여성 788명을 조사한 결과 2011년 이후 첫째 자녀를 낳을 때 61.4%가 출산 휴가를,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은 보호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과 차이가 났다.

우선 첫째 자녀를 낳을 당시 출산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직장 유형은 공무원·국공립 교사로 94.8%를 기록했다. 정부투자·출연기관 80.0%, 일반회사·기타는 55.0%였다.

상용 근로자는 68.3%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4.6%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직·전문직이 67.3%, 사무직 64.4%, 기타 57.1%, 서비스직 37.8%, 판매직 32.3% 순으로 높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출산 전후 휴가가 법정 의무화됐음에도 직장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공무원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잘 보장되는 직장에서 제도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육아 휴직 사용률 역시 출산 휴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직장 유형은 75.0%를 기록한 공무원·국공립 교사였다. 정부투자·출연기관은 66.7%, 일반회사·기타는 34.5%로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절반 수준이었다.

상용 근로자는 46.9%가 자녀를 낳은 후 쉬며 고용을 보장 받았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9%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직종별로 보면 관리직·전문직이 46.8%로 가장 높았고 기타 45.7%, 사무직 41.0%, 판매직 29.0%, 서비스직 22.7%로 조사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 경험률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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