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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전도사고 있는데도 규제없는 韓…이케아, 리콜거부 명분?

소비자원 조사, 지난해 서랍장 전도사고 8건 '영유아 피해'
'넘어짐 기준' 법적 규제 없어…이케아 리콜 강제 못하는 상황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7-01 06:20 송고 | 2016-07-01 07:1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케아 '말름' 시리즈 서랍장으로 인해 아이 6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이케아는 두 국가에서 3600만개에 달하는 제품 리콜을 결정했다. 이케아가 동일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을 리콜 대상국가에서 제외한 상황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케아처럼 서랍장 넘어짐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사업자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않다.

이는 이케아가 한국에서 제품 리콜에 나서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1일 뉴스1이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지난해 서랍장으로 발생한 위해사례(민원 등) 2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랍장 넘어짐 사고는 15건을 기록했다. 

비율로는 5%에 불과하지만 주로 영유아가 사고 당사자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15건의 사례 중에서 사고 피해자의 나이가 확인된 건수는 11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만 4세미만의 아이사고였다.

A군(만 1세)은 서랍장에 매달려있다가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B양(만 1세)도 서랍장을 밟고 올라가다가 서랍장이 쓰러지면서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다. 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C군(만 7세)도 서랍장이 넘어지는 사고로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 

어린아이에 비해 위험인지능력이 높은 성인도 서랍장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D씨(만 39세)는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하지만 서랍장이 넘어지는 사고의 원인은 제품의 하자인지, 사용자의 과실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다. 일반인들은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같은 일반인의 선입견을 만든 배경 중 하나는 관련 규제 공백이다.

한국가구산업협회에 따르면 가구에 대한 제품기준은 유해물질 방출량, 국가통합인증(KC) 정도다. 국가통합인증에는 아동용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의 넘어짐 정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도 제품의 단체표준규격을 만들고 넘어짐 여부와 같은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체표준규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한국산업표준(KS)도 마찬가지다. 단체표준규격처럼 제품의 안전성(4항, 6항 근거규정)을 평가하지만 이 표준 없이도 얼마든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원이 지난달 29일 이케아코리아에 말름서랍장 리콜을 권고했지만 이케아가 거부할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국내 가구회사도 적용받지 않는 안전기준을 통해 이케아의 리콜을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소비자원의 리콜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다.

이케아의 리콜을 이끌어낸 '추동력'이 없는 것도 리콜거부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케아의 미국에서 리콜은 자발적 리콜로 알려졌지만 이를 이끌어낸 곳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다. 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동일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케아는 말름서랍장 안전대책(벽 고정 키트 제공)을 마련했다.

변수는 이케아가 동일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점, 이 제품이 사망사고를 일으킬 만큼 치명적인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케아의 리콜 거부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랍장을 비롯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구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아이들이 입고 있다"며 "기업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접수한 말름서랍장 사고가 없었고 이케아는 각 국의 안전기준을 이행한다"며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수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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