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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EU에 법률시장 완전개방…'기대 반, 우려 반'

英 로펌 "브렉시트로 불확실"…EU 로펌은 영국만 5곳 들어와 있어
원론적 입장서 "세계로 나설 기회" vs. "국내 로펌 경쟁력 미지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안대용 기자 | 2016-07-01 05:00 송고 | 2016-07-01 07:07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늘부터 국내 법률시장이 유럽연합(EU)에 완전 개방된다.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자 기대감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하고 있다.
◇국내외 합작로펌 설립 가능해진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 법률시장은 1일부터 EU에 완전히 개방된다. 그동안 국내 법률시장은 EU에 순차적으로 개방돼왔다.

2011년 7월에는 자격승인을 받은 EU 소속 국가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과 EU 소속 국가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이 허용됐다.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3년 7월부터는 일부 협력·수익 분배가 가능해졌다.

이어 1일부터는 EU 소속 국가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사업체 설립이 완전히 허용된다. 또 이 합작사업체에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해져 사실상 국내 법률시장은 EU에 완전히 개방되게 됐다.
EU 소속 국가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 법무법인이 설립되면 소송 당사자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전 세계의 법을 자문받을 수 있다. 또 FTA에서 제외된 한국법의 경우 합작 법무법인이 고용한 한국 변호사나 합작한 국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자문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합작 법무법인의 외국 의결권은 지분율·의결권을 49%로 제한했다. 합작 법무법인이 사실상 EU 소속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 초기 국내 합작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EU에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EU 소속 국가 로펌 중 국내에 들어온 로펌은 현재까지 영국 로펌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영국의 EU 탈퇴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다만 2017년 3월15일부터는 국내 법률시장이 미국에도 완전히 개방되는 만큼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英 로펌 "브렉시트 때문에 불안정"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총 26곳이다. 이 중 본점 사무소가 미국에 있는 곳은 21곳이며 영국에 있는 곳은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Clifford Chanc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등 5곳이다.

그러나 영국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아직 한국에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경화 스티븐슨 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Stephenson Harwood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는 "저희 로펌의 경우 3단계 개방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너무 안 맞아서 영국법만 계속 자문하기로 했다"며 "한국 기업에 영국법 자문만 한다는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 "영국계 로펌들은 합작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브렉시트 가결로 인한 영국의 EU 탈퇴 때문에 3단계 개방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영국이 정말 2년 후 EU를 나오면 문을 닫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며 "그때까지 양자간 협의가 없으면 영국이 붕 뜨게 되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론적인 입장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나 불안감을 내비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변호사들이 외국 로펌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국외에 진출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국 로펌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의 비합리적인 운영 관행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내 로펌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며 "보수·처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재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국내 법무법인이 갖춘 경쟁력으로는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에 종속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규모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며 "유능한 변호사들을 데려가거나 할 수 있는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투하하고 물량 공세에 나서면 김앤장 같은 로펌이 아무리 크다 한들 외국 로펌에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제소송 관련된 부분이라면 외국 로펌의 노하우,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돼 있을 텐데 국내 로펌에 경쟁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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