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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8개월 걸린 조희팔 사건 수사…검·경 비호 때문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6-06-28 17:32 송고 | 2016-06-28 19:05 최종수정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가 28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열린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재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가 28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열린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재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08년 10월17일 공식 시작됐다.

그로부터 꼬박 7년8개월만에 검찰은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 액수는 5조원대, 피해자는 3만여명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다.

그러나 사건 수사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피해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검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검찰과 경찰의 비호로 초기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였다.

연루된 검찰과 경찰은 조희팔 사기업체의 뒤를 봐주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달아나도록 도왔다.
조희팔과 2인자 강태용은 2005년쯤부터 금융다단계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과 친분을 맺었다.

조희팔 일당은 대구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곽모 경위와 정모 경사, 대구 동부경찰서 안모 경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뿌렸다.

2007년 5월에는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직위해제된 대구경찰청 출신 임모 경사를 다단계 사기 업체에 고용해 월 500만원의 판공비 등을 주고 경찰의 수사 동향 파악과 동료 경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다.

곽 경위 등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경찰 임모씨는 금융다단계 범죄 방조 등의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조희팔 © News1
조희팔 © News1

2006년 8월 시작된 조희팔 업체인 (주)엘틴, (주)벤스의 수사를 맡은 이들은 매출 규모를 줄이거나 숨기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조희팔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또 수사가 확대된 2008년에는 조희팔이 범죄수익금을 챙겨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간부도 조희팔이 건넨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서기관은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투자받은 토지개발업자 장모씨, 고철무역업자 현모씨 등에게서 2008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9억9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간부인 권모 경정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한달 전인 2008년 10월 조희팔에게서 직접 9억원을 받았다.

김모 부장검사는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이 2008년 5~10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조희팔 일당이 검·경 외에도 원로조폭, 종교계 유명인사의 동생 등과 접촉하며 정권 실세 등에게 수사 무마와 해외도피 등을 위한 구명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돈이 실제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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