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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 허위자료 알고도 눈감았나…비호 논란

박홍근 의원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6-06-28 16:20 송고 | 2016-06-28 16:52 최종수정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2014.4.8/뉴스1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2014.4.8/뉴스1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평가항목을 누락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고의로 확인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재승인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심사를 앞두고 미래부에 8명에 달하는 배임수재 임직원 수를 6명이라고 축소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재승인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임직원의 범죄 연루 여부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 감점요인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조건부 승인 대상이 된다.
  
박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의심했다.
 
미래부는 뒤늦게 롯데홈쇼핑이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을 허위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에 하루 6시간씩 방송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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