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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이 난다”…짜증내는 애인 살해·시신 불태운 30대

피살자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 살아 있는 것 처럼 위장도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6-28 14:2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량에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는 28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여자친구 B씨(43·여)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이래서 나이차이가 나는거다”며 짜증을 내자 2차례에 걸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살해한 직후부터 숨진 B씨의 신용카드로 숙박비, 항공권 등 430여만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B씨 소유의 차량을 판매해 190만원 상당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여객선에 선적해 돌아온 뒤 20일 간 강원, 인천, 전북 고창 등지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지인들과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의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B씨의 시신을 실은 차량에 불을 질러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사체손괴)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태연하게 피해자의 재산을 사용한 다음 교통사고로 위장해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은폐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더라도 최초 목이 졸렸다 살아난 피해자에게 재차 목을 조른 행위에 비춰볼 때 확고한 살인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 매우 냉정하고 잔혹한데다 피고인의 자수 역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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