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영장심사서도 혐의부인

검찰 적용혐의 4가지…범죄수익은닉도 포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27 16:22 송고
(왼쪽부터)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왕주현 사무부총장·김수민 의원 / 뉴스1DB © News1
(왼쪽부터)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왕주현 사무부총장·김수민 의원 / 뉴스1DB © News1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왕주현 부총장이 지난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 태도가 바뀐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이 왕 부총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총 4가지다.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TF(태스크 포스)팀에 지불할 대가를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요구한 사례비(리베이트)로 대신 지급했고,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부총장이 비컴에게 요구한 금액은 2억원, 세미클론에 요구한 금액은 1억600억원이며 이들 업체가 브랜드호텔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총 2억1620여만원이다. 이 중에는 세미클론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체크카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를 타인이 지급하고 실비 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선거운동 TF팀에 대가를 지불한 행위 등이 각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된 돈이 아닌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수집한 증거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왕 부총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수민 의원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만 취득하면 관계없지만 받는 과정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해 전체적인 범행에 관여한 것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왕 부총장이 당 이름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과 다른 당 관계자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