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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주식' 원 소유자 前 넥슨USA 법인장 검찰조사

檢 "김정주 차명주식 아닌 듯"…김정주 소환일정 조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6-27 15:00 송고 | 2016-06-27 16:13 최종수정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진경준 검사장(49·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전직 넥슨USA 법인장이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달 중순 전직 넥슨USA 법인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만주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48)를 통해 진 검사장, 김상헌 NHN 대표(53),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1만주씩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비상장 주식이던 넥슨 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매입할 수 없었고 대부분 넥슨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주 대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임원의 주식을 진 검사장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국으로 이민 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재산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가 주식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미뤄볼 때 문제의 주식이 김정주 대표의 차명주식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정주 대표가 당시 이씨로 하여금 진 검사장을 지목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현재 변호인을 통해 김정주 대표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정주 대표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최근 귀국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정주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씨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진 검사장 등은 지난 2005년 넥슨의 주식을 주당 4만2500원에 1만주씩 매입했다. 주식 매입 대금은 개인당 4억5000만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진 검사장이 넥슨 일본법인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전량 매각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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