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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공방…"11조 경제 손실"vs"권익위, 휘둘려선 안돼"

각기 다른 용역결과 보고서 제시하며 공방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06-27 14:21 송고 | 2016-06-27 14:42 최종수정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달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경제단체나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나서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고 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며 "청탁금지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권익위의 사명이다. 권익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권익위의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에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 것을 거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근거가 다른 주장들에 대해 반박해야 하지 않느냐"며 "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 권익위부터 여러 시도들에 대해 휘둘리고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권익위 입장에선 입법예고가 지난 이후에 제출돼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제기된 의견이나 논거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권익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권익위의 용역보고서가) 충분히 홍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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