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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로비' 홍만표 변호사에 추징보전 청구

로비명목 5억·조세포탈 15억 등 20억 범죄수익 판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6-27 13:13 송고 | 2016-06-27 14:4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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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게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3일 홍 변호사가 불법변론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재판부 등 청탁을 내세워 받은 5억원 및 조세포탈 15억여원 등 20억여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시작 전에 홍 변호사 측이 재산을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 입증을 위해 법원에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내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재판 도중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홍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기로 돼 있다.

추징보전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1~2015년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빠뜨려 1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추가로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에는 이른바 '정운호발(發) 법조비리'의 첫 사법처리 대상자로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의 범죄수익 7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조비리'의 시발점이 된 정 전 대표는 회사자금 14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24일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가 맡고 있으며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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