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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차별없이 지원하라"…사립유치원 30일 '집단휴원'

교육부는 엄정 조치 예고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6-06-27 09:34 송고 | 2016-06-27 17:22 최종수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구성원들이 지난달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DB©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구성원들이 지난달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DB© News1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집단 휴원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사립유치원 3500여곳이 일제히 휴원에 들어간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3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는 매월 1인당 9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는 3분의1가량인 31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 지원금 차이로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는 매달 1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2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국공립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과 자원을 가진 사립유치원에 차별 없이 지원금을 주면 추가 세금 없이 당장 전국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만약 휴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하는 유아학비는 6만원, 방과후 과정비는 5만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유아학비 지원액은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액은 7만원이라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집단휴원에 관해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 요건에 따르지 않는 불법휴업"이라며 "강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le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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