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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수민·박선숙 檢조사따라 출당조치도 고려키로

"국민정서는 가혹한 요구해…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할 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06-27 08:47 송고 | 2016-06-27 14:31 최종수정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 News1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자당 김수민·박선숙 의원 등에대해 검찰 조사에 따라 당헌당규를 넘어서 '출당'까지 포함한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당헌 당규대로 '기소 시 당원권 정지'만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출당(제명) 조치를 하면 국민의당 당적이 없어지고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에 배지가 떨어진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국민정서와 당헌당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헌법정신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최종 판결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나.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규 이상의 국민정서를 감안한 더 혹독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말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해법에 출당 조처도 포함되는지에도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박 의원이 조사를 받고, 왕 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런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단 시기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정서와 당헌당규를, 그리고 오늘 이뤄지는 일들을 판단해 엄격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의혹에 연루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박 의원의 검찰소환과 같은 날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당혹스럽기도 하고 왕 부총장 혐의가 이렇게 긴급히 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도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변호인 의견서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 지시에 따른 것'이란 내용이 포함된 것에는 "김 의원이 저에게 직접 전화해 '왜 변호사가 이렇게 자기와 상의없이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가', '의견서 내용과 달리 진술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이런 수사내용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랬느냐, 알았다' 정도로 대화를 끝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의견서는 의견서대로, 김 의원이 저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용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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