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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27만개 올려 1억6천만원 챙긴 자영업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6-24 16: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7만개를 유포해 1억6천만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영업자 최모씨(40)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여러 곳에 음란동영상 27만개를 올려 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인터넷 웹하드 업체는 가입자가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자료 게시자에게 포인트를 준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웹하드 계정 157개를 개설한 뒤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 PC방을 돌며 음란동영상을 올렸다.

최씨는 심지어 자신의 가게에 고용된 외국인 직원을 은행에 데려가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그 계좌로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014년 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인 일명 ‘개리동영상’의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웹하드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수사하던 중 이 동영상 게시자 중에 유독 음란동영상을 무더기로 올린 계정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음란물을 올린 계정 가운데 한 계정이 인천의 한 PC방인 것을 확인,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내가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고 중국조직이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리면 내가 그 동영상을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린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범죄 조직원을 쫓고 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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