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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잡았더니…필로폰 맞고 '마약조업'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6-24 14:15 송고 | 2016-06-24 15:23 최종수정
해경이 23일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조타실서 발견된 필로폰과 마약 흡입기. 2016.6.24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News1

인근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24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한 중국어선 A호(15톤·목선·승선원 5명) 조타실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2g과 흡입기가 발견됐다.
나포한 중국어선에서 마약이 발견된 건 이달 들어서만 벌서 두 번째다.

앞서 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조타실을 철문으로 막고 해경단속요원을 승선시킨 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m를 도주하다 나포한 중국어선 B호(49톤·목선·승선원 7명)에서도 필로폰 0.06g을 발견, 선장(48)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선장 C씨(48)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서 출항하기 전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중국어선 선장으로부터 필로폰 0.12g(한화 4만3000원)과 마약 흡입기(한화 36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조업 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C씨가 출항 후 NLL 인근 해상을 항해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흡입했으며, 중국에서도 1년여 전부터 구입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0차례 이상 흡입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C씨를 상대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로폰 성분 확인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C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전날 오전 6시 10분께 NLL 인근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난 A호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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