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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서 봉투에 소변?"…공무원시험 응시자 인권침해 논란

시험장 뒤편에서 '남자는 서서, 여자는 우산으로 가리고 앉아'
수원시인권센터 지난해 9월 '인권침해' 진정…인권위, '검토중'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6-24 13:26 송고 | 2016-06-24 16:47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손형주 기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손형주 기자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경우 '봉투에 용변토록 조치하라'는 지침에 대한 인권침해 지적이 지난해 제기됐지만 개선여부 결정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24일 경기 수원시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관련 인권침해적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지난해 7월13일 시 인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는 같은해 6월27일 치러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과정에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도내 69개 학교 1587개 시험실에서 치러진 시험에는 3만1819명이 응시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이었으나 실제 입실 시간은 오전 9시33분부터로 응시자들은 최소 133분가량을 시험실에서 꼼짝 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시험 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근무요령에 따라 장애인과 임산부를 제외한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때문에 소변이 급한 응시자들은 시험실 후면에서 별도 제공된 소변 봉투에 용변을 봐야만 했다. 시험실 안에서 남성은 선 채, 여성은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친 상태로다.

시 인권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에 나섰고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토록 한 지침에 대해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인권적 행위'로 판단했다.  

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인권센터는 이후 경기도에도 같은 내용의 권고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무원 시험 전체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에 인권센터의 권고 사항을 건의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시험 공정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3일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그러나 진정제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권위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시험의 공정성 유지라는 합목적성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 해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합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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