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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모텔 객실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B씨(27)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의 몸에 난 상처 등을 살펴보면 B씨 스스로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히 B씨가 추락 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A씨가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료진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119 신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구직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B씨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B씨를 창문 밖으로 밀어 1층으로 떨어뜨려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숨지기 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성폭행. 남자친구가 날 죽이려고 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갑자기 뛰어내렸다"며 119 신고 후 사건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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