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친 성폭행후 모텔 7층서 밀어 살해한 20대 징역12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6-24 11:08 송고 | 2016-06-24 11: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모텔 객실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B씨(27)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의 몸에 난 상처 등을 살펴보면 B씨 스스로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히 B씨가 추락 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A씨가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료진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119 신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구직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B씨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B씨를 창문 밖으로 밀어 1층으로 떨어뜨려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숨지기 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성폭행. 남자친구가 날 죽이려고 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갑자기 뛰어내렸다"며 119 신고 후 사건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