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약사 아니면서... 노점서 산 발기촉진제 2배값에 판 60대

법원,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6-24 05:45 송고
© News1
© News1

약사가 아니면서 노점에서 사들인 발기촉진제를 구입 가격의 2배에 가까운 값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점에서 발기촉진제를 30정들이 1통당 3만5000원에 구입했다. 강씨는 광고 전단을 만든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 발기촉진제를 30정들이 1통당 6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말까지 발기촉진제 300정 가량을 1정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광고 전단 명함 등 증거를 종합해 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