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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약해지 점주, 문열어도 된다" 법원 결정에도 피자헛 '모르쇠'

본사, 가맹계약 해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도 부당 주장 가맹점주협의회장에 계약해지 통보
생계 걸린 가맹점주들 '발동동'…"눈엣가시 제거 목적"
사 측 "법원 판결, 일부 유감…항소여부 내부 검토 중"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06-23 07:40 송고 | 2016-06-23 09:4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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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과 가맹점주 간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 측에 영업재개와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이나 지침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생계가 걸려 있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애태우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사가 출시한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은데 대한 본보기로 계약해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확인 결과 포항 장성점의 경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매장이며 대전 관서점은 부당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점주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눈엣가시'들만 골라서 추려내려 했다는 지적이다.

◇피자헛, 포항·대전 등 일부 가맹점주에 계약해지 일방 통보

 
 

22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포항과 대전에서 피자헛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가 제기한 가맹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가맹점주들은 매달 10일 본사에 물품대금(인보이스)을 납입한다.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10일 뒤 본사에서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전송해 기간을 맞춰달라고 요청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본사는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업체들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본사 측이 10일 물품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14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8일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납입기간을 단축해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피자헛 측은 지난달 2일 대전 관저점과 포항 장성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후 피자헛 측은 결제에 필요한 △POS단말기 접속 차단 △전화 및 인터넷 주문 차단 △물품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이들은 계약해지 통지를 우편으로 받은 시간 안인 지난달 2일 자정전까지 미납된 3월분 금액을 납부했다. 채무자가 정한 시정기간 내에 위반된 내용을 시정한 것이다.

아울러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신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트리플박스'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보기' 차원에서 계약해지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도 피자헛은 침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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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채권자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자헛' 또는 'Pizza Hut'이 표시된 간판, 표찰, 광고 선전물을 철거하거나 수거하는 행위 △채권자들에 대해 식재료, 조리기구, 메뉴판 등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채권자들에 대해 출시했거나 앞으로 출시할 제품에 관한 교육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맹점주들은 영업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다.

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당시 법원은 피자헛 본사 측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 안에 미납금을 내야 하는데도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내용을 전달한 뒤 그로부터 2주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철거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피자헛 본사 측은 영업재개와 관련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들일지 항소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자헛 본사 관계자는 "해지 통보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일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비용 지급을 연체한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뿐이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지 항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법적으로 영업을 재개해도 되는 상황인데 본사 측에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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