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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면 개미도 헤지펀드 투자한다

투자자 보호 전제로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도입…부동산 실물자산 투자도 가능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6-05-29 12:00 송고 | 2016-05-29 14:09 최종수정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재간접펀드도 나온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경계를 허문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공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다.
사모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우선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일반 재간접펀드와 구분을 위해 사모펀드에 50%를 초과해 투자해야 하고, 한 사모펀드의 비중이 20%를 넘을 수 없다. 최소투자금액은 500만원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 펀드.. © News1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 펀드.. © News1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한 공모 재간접펀드도 나온다. 호텔이나 오피스 등 부동산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예정인 사모펀드에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자산 자체의 특성과 자산매매 등 거래의 특수성으로 공모펀드가 투자하기 어려웠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과 대형‧소수자산에 투자해 장기 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한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은 50%까지 늘어난다. 펀드의 손익과 분배도 순위도 달리할 수 있다. 선순위와 후순위, 클래스에 맞춰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물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에 전문화된 상장 투자기구(vehicle)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기구는 실물자산을 편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설립 즉시 상장을 의무화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금융투자업자가 상장과 운영을 주관하고,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 미국의 마스터합자회사(MLP)나 사업개발회사(BDC)가 대표적이다.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 투자자의 재산증식에 이바지한다.

개인투자자의 부동산 실물자산펀드 투자. © News1
개인투자자의 부동산 실물자산펀드 투자. © News1

부동산 실물 자산 펀드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 펀드가 은행처럼 부동산 개발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사모부채펀드(PDF)가 대표적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사업 대출에 대한 산업기반보증(신보) 제공과 투자목적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시 법인세 면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호텔과 오피스 등 부동산이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안정적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공모)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활성화로 개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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