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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운전자는 '무죄'

법원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어려워"
"통행 금지도로인데 무단횡단…예측 못했을 것"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5-29 09:24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 무진대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상무교차로 방향에서 무안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하고 있던 김씨는 중앙분리대를 넘는 등 무진대로를 무단 횡단하던 A씨(31)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려고 했지만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이 김씨가 도로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해 A씨를 숨지게 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도로는 왕복 12∼14차로에 폭이 64m에 이르며,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됐고 그 사이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양 판사는 "사고지점을 보면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김씨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시간 역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로, 숨진 A씨가 짙은 회색의 상의와 검정생 하의를 입고 있어서 김씨가 A씨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당시 과석을 하거나 그밖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A씨를 미리 발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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