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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무거워' 항소한 장성우에 징역형 구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5-26 22:16 송고
프로야구 장성우 kt위즈 선수.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씨(26)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고 항소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씨(25·kt위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장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6·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벌금형을 박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장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메신저로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으며 박씨는 같은해 10월 장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씨가 보낸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7일 열릴 예정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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