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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발표 '논란'

"학습 선택권 보장해야"vs"입시 과당 경쟁 막아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5-26 20:05 송고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의회가 26일 개최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 토론회에서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기준과 학원의무휴업제 지정 주체, 법제화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원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학원교습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박호근 의원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해야"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서울지역 고등학생 대상 학원 심야영업 규제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이다. 서울시의회 박호근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초·중·고급별 밤 10시로 동일하게 규정된 학원심야영업 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9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1시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했다.

박호근 의원은 "기존 규정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교육 확장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밤 10시로 제한해 비밀과외 등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학원의무휴업제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도 발표했다. 학원의무휴업제 내용은 학원·교습소는 특정 요일을 정해 1주일에 1일을 휴업하되, 중간·기말고사 등 정규시험을 앞둔 3주 전에는 휴업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 "섣부른 결정"…교육시민단체 "학원업계 이해 수용한 것"

학원 교습시간 연장 방안 추진에 대해 교총과 사교육걱정 등 교육시민단체는 잇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지난 2008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학원의 24시간 교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원 24시간 교습허용 조례안'을 추진한 사례를 제시하며 "섣부른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시·도별로 학원교습 허용시간이 밤 11시, 12시인 지역도 점차 교습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 등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 시도는 학원업계의 이해를 수용한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1.5시간으로 OECD 2위인데 청소년들은 주당 70~80시간을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입시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 지역에서의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학원 영업시간 연장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고등학생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고려하면 교습시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학생들이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원 과제와 수면을 하는 시간으로 학교 수업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의무휴업제 조항 신설…실효성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학원의 주 1회 선택 휴무를 의무화하는 학원의무휴업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 등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학원의무휴업제 조항에 대해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원마다 정한 자율 선택 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각각 다른 요일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시험기간 전 3주간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덧붙이고 있어 학교마다 다른 시험기간으로 인해 연중 예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학원의무휴업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주 1회 선택 휴무제와 시험기간 예외 조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총은 학원의무휴업제가 풍선효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등 점검의 어려움,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등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돼 조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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