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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경고문구 확정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5-26 17:58 송고
지난 3월 발표된 담뱃갑 경고그림./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3월 발표된 담뱃갑 경고그림./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흡연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자녀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강조하는 경고문구들이 확정됐다. 논리적 설득보다는 대부분 감성에 호소하는 문구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경고그림과 함께 담뱃갑에 게시될 경고 문구를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앞면 상단에 표기된다. 지난 3월 공개된 경고그림과 함께 게시될 문구는 질병의 경우 'A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고 표시된다. 예를 들어 목에 구멍이 생긴 후두암 환자 사진을 담은 담뱃갑에는 '후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간접흡연 경고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 흡연 경고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조기사망 경고그림에는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실린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경고그림과 문구도 실렸다. 특히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은 노란색 바탕에 해골이 그려져 있다.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담뱃갑 뒷면에는 공통적으로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며 유해 성분을 알리고 있다.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을 위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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