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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의미는?

헌재가 국회에 준 메시지는 한마디로 '결자해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26 17:28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19대 국회 법안처리와 관련해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개정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26일 각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5(각하):2(기각):2(인용)로 엇갈렸다. 하지만 재판관 과반 이상이 '각하'의견을 냈기 때문에 헌재의 법정의견은 '각하'로 결론 지어졌다. 

◇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의 의미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정족수는 과반수인 5명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국회의장 등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다.  
하지만 '기각'과 '인용'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국회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 거부행위 등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실제 권한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리를 했다.

'기각'의견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어 사안을 들여다 봤지만, 국회의장의 행위는 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인용'의견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어 들여다보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사변 전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놓은 선진화법 조항자체가 위헌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행위가 결국 위헌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권한침해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기각'과 '인용'의견 모두 전체 재판관수의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의 법정의견은 ‘각하’로 내려졌고, 헌재는 실제 권한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셈이다.
    
◇ 헌재가 국회에 던진 메시지 '결자해지'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인 법정의견은 권한침해 여부 및 선진화법 자체의 위헌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용 의견을 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조항 자체의 위헌심사를 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 직권상정을 거부한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재판관이 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지만 이는 선진화법의 법률로서의 효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법정의견인 각하의견은 “제도적 미비가 입법교착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도 헌법 및 법률에 정해진 법률의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입법의 잘못이나 결함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지, 국회의 다수파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선진화법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을때부터 이런류의 비판은 계속돼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지난 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같은 취지의 지적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헌재가 국회에 던진 메시지는 '결자해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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