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청년수당은 청년의 권리…복지부 '부동의' 결정 동의 못해"

박시장, 2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비판…"정부, 권위적 행정 벗어나야"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5-26 17:09 송고 | 2016-05-26 18:35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결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복지부는 오늘 서울시가 3년 동안 청년들과 심사숙고한 논의 결과에 부동의하면서 청년의 절박한 호소에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정책에 대한 협의를 미루고 미루다 임박해서 내린 결론이 '부동의'라는 것에 참으로 청년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지금 현장에서 만난 청년의 삶과 민생은 말로 옮기기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부동의 사유가 청년의 취업, 창업 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지원이 있다는 것인데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따로 있는 것이냐"며 "취업과 창업활동만을 지원했다고 믿는 정부가 쓴 2조1000억원의 결과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시장은 한 시민이 '정부정책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일화를 소개하며 "정부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권위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저소득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은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lenn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