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7월 청년수당 시범사업…6월10일 '분수령'(종합)

재설계안 제출 기한 6월10일…받아들여지면 시범사업 진행,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듯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5-26 18:07 송고 | 2016-05-26 18:30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시범사업 추진여부가  6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6월 10일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7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26일 청년수당에 대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난 3월7일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담겨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며 협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재설계를 권고하며 몇 가지 개선사항을 지목했다. △대상자 선정 객관성 확보 △순수 개인활동, 단순 사회참여 활동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는 급여항목 제외 △정책 성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해당사항을 반영해 재설계안을 오는 6월10일 제출하라고 서울시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6월10일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 시범사업 효과 등을 복지부와 서울시가 함께 검토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복지부가 납득할만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속 협의해야 한다. 진행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6월10일 수정안을 두고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면 7월 시범사업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이나 직권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복지부 권고사항 수용 여부에 따라 7월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공조가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7월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의 권고사항을 검토해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청년수당 정책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복지부의 권고안을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6월10일 협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 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