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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헌법소원 모두 각하(종합)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26 16:02 송고 | 2016-05-26 18:14 최종수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 여부를 다투지도 않았고 선진화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심리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새누리당 측은 △선진화법 조항을 도입한 국회법 개정행위 △국회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 거부행위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표결실시 거부 행위 △개정 국회법 가결 선포행위가 자신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각하):2(기각);2(인용)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그 밖에 국회법 개정행위와 가결선포행위 및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표결 실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측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선진화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헌재는 기존 선례에 따라 권한쟁의의 원인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심사(부수적 규범통제)는 하지 않았다.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행위는 '적법'… "권한침해나 침해가능성 없어"

헌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비상적, 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직권상정 사유가 있더라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 즉 선진화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와의 합의 등을 직권상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진화법이 정하고 있는 직권상정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현실화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권한쟁의 청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행위의 권한침해 여부를 심리했다.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고, 국회법의 직권상정 사유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직권상정 거부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인용의견을 냈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직권상정제도는 위원회 단계에서 쟁점안건에 관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처리절차”라며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조항의)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상처리절차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인용의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회법 85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인용의견은 선진화법 조항에 대한 위헌판단을 바탕으로 "국회의장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에 대한 직권상정 거부행위는 국회의원 157명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돼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법 개정,가결·선포행위 등은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

헌재는 국회법을 개정해 선진화법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가결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청에 대한 표결실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어 '가결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선진화법 가결선포는 2012년 5월 2일이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일은 2016년 1월 11일로 헌재법이 정하고 있는 청구기관인 180일 지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의 표결실시 거부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해 표결실시를 거부한 것은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했다.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조항과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행위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헌재는 새누리당 측의 모든 권한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의 헌법소원 심판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이 없어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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