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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만표 내일 소환 앞두고 '준비만반'…정운호 대질도 검토

다른 브로커 추가 등장 가능성도…검사·수사관 수사 현재는 '보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05-26 15:58 송고 | 2016-05-26 17:15 최종수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와 홍만표 변호사© News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와 홍만표 변호사© News1

'선배'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자금흐름 추적 등 조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 주변의 '수상한' 자금흐름 내역을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홍 변호사가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의뢰인들도 상당부분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2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자금흐름 추적 결과와 참고인 조사 결과, 홍 변호사 사무실·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홍 변호사가 과거 뇌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홍 변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후배에게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 비리사건을 소개해주고 3억5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 '수십억대 재산 국외도피' 사건 등에서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또 홍 변호사는 이들 사건에서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받은 액수보다 적은 돈을 수임료로 신고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의혹, 검찰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홍 변호사와 정 대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 간의 대질신문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구속할 당시 홍 변호사에게 정 대표 사건 외 다른 사건을 소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 역시 홍 변호사에게 캐물을 계획이다.

이씨가 도피 도중 홍 변호사와 자주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대상이다. 홍 변호사와 이씨가 통화 과정에서 말을 맞췄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홍 변호사에게는 증거인멸 교사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홍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 확인 과정에서 홍 변호사와 연루된 다른 법조 브로커가 더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직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 만기 출소를 앞두고 횡령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정 대표는 6월5일 만기출소한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 대표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부산 소재 납품사 Y사와 대리점, 직영점 관리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정 대표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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