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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국회선진화법, 법안 통과부터 헌재 각하 결정까지

(서울=뉴스1) | 2016-05-26 15:45 송고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재가 심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국회법 제85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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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24일
국회선진화법 처리 위한 본회의 취소
▲2012년 5월2일
국회선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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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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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30일
주호영 새누리당(현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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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의원 152명, 헌재에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조속 심사 요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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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16일
국회 운영,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안(조원진안) 안건조정위로 회부

▲2016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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