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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활동에 혈세 지원 안돼…복지부, 청년수당 불가 통보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정책 효과 측정법 마련, 일부 급여 항목 제외 등 요구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5-26 15:29 송고 | 2016-05-26 18:32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를 권고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 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급여항목 중 순수 개인 활동 등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 객관성 확보 △순수 개인 활동, 단순 사회참여 활동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는 항목 제외 △정책 성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며 "사업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 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가 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올해 시범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7년도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평가해 본사업 여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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