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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어도…” 제자 12명 추행 교사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5-26 14:53 송고 | 2016-05-27 11:3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자 십여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피해 학생 전원과 합의를 했고 일부 피해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 중순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양(16)의 귓불을 물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학교 교사로 이날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A양에게 다가가 “공부해야지”라고 말을 하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뿐 아니라 총 12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상담실에서 학생과 상담을 하던 중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하교하는 학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의 무릎 위에 앉기도 했다.

또 수업 중 학생의 옆에 앉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는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을 잘 착용했는지 확인한다며 학생의 가슴을 꼬집는 등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심에서 피해 학생 총 12명 중 5명과 합의를 했다. 또 이들 학생 5명이 이씨의 선처를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상을 참작해 양형기준 상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20일’이다.

하지만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반으로 줄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을 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경호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이 사건 판결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됐음에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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