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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부산서 '묻지마 폭행'…생계급여 탈락 분노 표출?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5-26 14:25 송고 | 2016-05-26 14:55 최종수정
25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형마트 인근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 김모씨(51)가 바닥으로 넘어진 정모 할머니(78)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25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형마트 인근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 김모씨(51)가 바닥으로 넘어진 정모 할머니(78)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지난 25일 대낮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가로수 보호 지지대에 묶여 있는 각목을 뽑아 여성에게 휘두른 '묻지마 폭행' 사건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를 사회에 표출한 범죄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오후 5시 11분께 부산 동래 메가마트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김모씨(52)가 가로수 화단보호대 각목을 뽑아 길을 지나던 정모 할머니(78)를 내려쳤다.

김씨는 정모 할머니의 머리 부분을 각목으로 때렸고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휘둘렀다.

이후에도 길을 계속 걸어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서모씨(22·여)에게도 둔기를 휘둘렀고 얼굴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은 서씨를 2~3차례 폭행했다.  

이 사고로 정모 할머니는 안와골절과 어깨, 갈비뼈를 다쳐 수술치료를 받았고 서씨도 얼굴 부위가 붓고 팔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0여분도 채 되지 않아 시민들의 제압으로 김씨는 경찰에 인계됐지만 하루가 지난 26일 현재까지도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다 알면서 뭐하러 묻느냐"고 대답할 뿐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에 걸쳐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력이 확인됐다.

김씨는 약 3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매달 48만원 가량의 생계보조비를 지원받았지만 이마저도 2015년 4월부터는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끊기게 됐다.

이후 김씨에게는 생활비를 제외한 11만원이 매달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그는 지난 21일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수고 23일에는 동네 마트에서 과일, 빵 등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쳐 입건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생활고를 비관하거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김씨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생계지원이 끊긴 줄 알고 통장을 찢어버려 7월부터 지급된 주거비를 제때 못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에서 3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무작정 각목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타깃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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