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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약소주사건' 용의자는 음독·사망한 70대 주민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5-26 13:29 송고 | 2016-05-26 15:34 최종수정
경북 청송경찰서 최병태 수사과장이 26일 '농약 소주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경북 청송경찰서 최병태 수사과장이 26일 '농약 소주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경북 청송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 사망한 마을주민 A씨(74)로 밝혀졌다.

청송경찰서는 26일 A씨 사망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소주에 농약을 탄 용의자는 A씨라고 밝혔다.

농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와 A씨의 행적, 주변 인물의 탐문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9일 오전 마을회관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A씨의 모습이 목격됐고, 13시간 후 사건이 발생했다.

고독성 농약 제조사 9곳에서 생산된 농약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마을회관의 소주에 든 농약과 A씨가 음독한 농약의 탄소·질소·수소 동위원소비율이 동일한 H사의 제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8월10일 청송지역의 한 농약판매점에서 고독성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A씨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 정황도 탐문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숨져 범행 시점이나 방법, 동기 등은 묻히게 됐다.

최병태 청송경찰서 수사과장은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 3월9일 오후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B씨(68)와 C씨(63)가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다음날 오전 C씨가 숨졌다.

같은달 31일 오전 8시쯤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자신의 축사 옆에서 음독해 숨진채 발견됐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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