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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싸운 20대, 가스밸브 열고 담배피우다 '펑'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05-26 10:40 송고 | 2016-05-26 11:1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 불을 질러 내부에 있던 에어컨, TV, 침대, 옷장, 건물 외벽 등을 태워 2500여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을 나와 이 원룸에서 B씨(23·여)와 5개월여째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치킨 배달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B씨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풀었다.
가스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당기는 순간 방안에 차있던 가스가 폭발했다.

가스 폭발 불길로 A씨는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12세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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