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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 김씨 검찰송치…"피해자 유족지원"(종합)

경찰 "프로파일러 분석대로 '정신질환이 원인' 결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5-26 09:52 송고 | 2016-05-26 09:54 최종수정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34)가 26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34)가 26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김모씨(34)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2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에 대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7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건물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경찰은 김씨가 진술한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폐쇄회로(CC)TV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오른쪽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으며, 경찰은 김씨의 도주로에서 김씨의 혈흔을 확보했다. 또 김씨로부터 혈흔이 묻어 있는 바지와 흉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A씨의 DNA를 확인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인 16일 오후 5시40분쯤 일이 있다며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조퇴하며 주방에서 몰래 흉기를 챙겨나왔고 지하철로 이전에 가출 이후 생활했던 지역인 화곡역 부근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후 다시 지하철을 타고 화곡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해 오후 11시44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점건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진술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증하기 위해 경찰은 24일 오전 현장검증을 벌였다. 김씨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범행을 재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이 흉부 좌창으로 인한 심장 및 폐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도 받았다.

26일 오전 한증섭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강남 묻지마 살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6일 오전 한증섭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강남 묻지마 살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또 김씨가 2008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19개월 2주간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병력을 확인한 경찰은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심리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이 심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김씨가 자신이 일하던 서초동의 A주점에서 역삼동의 B주점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여성이 자신을 음해했다는 망상을 하게 된 것이 범행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처럼 김씨에게는 표면적인 범행 동기가 없고, A씨와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요인이 없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를 담당한 한증섭 서초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 논란으로 확대된 데 대해 "사건 초기에 전혀 예상치 않게 여성혐오 범죄라는 용어가 나와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려 했지만 수사진행 중간에 사실관계가 바뀔 수 있고 범행동기가 불충분하게 확인돼 수사 이후에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용어는 학술적·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처음 접해 본 용어라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좀 더 전문가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답을 피했다.

또 주점 화장실에 앞서 남성 6명을 그냥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여성혐오 범죄'라는 것은 사고적으로 성에 대한 편견과 공격성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프로파일러가 분석했듯 정신분열증에 의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했지만 피의자 김씨는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현장검증에서도 태연히 범행을 재연한 바 있다. 경찰이 이에 대해 치료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묻자 "약은 먹지 않았다. (약 복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씨의 신병과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인 A씨의 유족을 상대로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심리상담전문가를 통해 심리안정 등 상담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하고 유족 구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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