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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볼썽사나운 '자살 보험금' 책임공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6-05-23 18:26 송고 | 2016-05-23 18:41 최종수정
© News1
자살에 의한 사망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간의 책임 공방이 볼썽사납다.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보험사의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고 나서자 보험업계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최종 법적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보험사의 강력한 책임을 물은 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자살보험금 관련 특약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일본 생보사 약관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다가 지급해야 할 자살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약관상 실수를 인정하고 2010년 4월부터 개정을 통해 자살에 의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앞으로도 280만건의 계약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법전에 적혀있는 '소멸시효'를 들먹이며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이 종신까지 보험금을 어떻게 믿고 맡기냐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 규제 개혁으로 당국의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금감원의 설욕전(?)이 시작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험 상품과 가격이 전면 자율화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뒤로 밀려 감독 권한을 뺏긴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험사에 주어진 자율권이 고객에게 피해가 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셈이다.

보험업계는 억울하다는 태도다. 자살 보험금 관련 특약은 보험 규제 개혁 이전에 벌어진 사안으로 금감원도 그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한다.

보험 규제 개혁 이전에는 금감원 규제 하에 보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해왔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살에 의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그 전까지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금감원의 별다른 제재가 없기에 가능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금감원과 보험사 모두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면서 물 밑에서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지속한다고 두 팔 벌려 고마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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