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7년간 못받은 배당금을 한번에?…네네치킨, 누적 배당 논란

금감원 "누계 배당금 지급, '누적적 우선주'만 가능"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05-24 07:20 송고 | 2016-05-24 09:19 최종수정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사진제공 = 네네치킨 © News1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사진제공 = 네네치킨 © News1

네네치킨(혜인식품)의 최대주주인 현철호(회장), 현광식(사장) 형제가 지난해 현금배당금 100억원을 받은 가운데 회사 측이 누계 배당금이라고 해명해 논란이다.

지난 7년간의 누계 배당금을 합산해서 받았다는 설명인데 이는 일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종류에만 해당되는 제도다.
의결권 있는 주식이 보통주로 분류되는 만큼 네네치킨의 주식은 누적적 우선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혜인식품의 회사의 발행주식 수는 10만주로 형인 현 회장이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생인 현광식 사장이 30%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주당 10만원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두 형제가 받은 배당금 100억원은 지난해 네네치킨 당기순이익 171억원의 약 58% 수준(배당성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 회장과 대표는 지난 2009년 이후 따로 배당금을 받지 않아 7년동안 쌓인 배당금을 합산해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혜인식품은 2009년 오너에게 4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누계 배당금 지급은 '누적적 우선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연도의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달하지 않는 경우 부족액을 다음해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배당받는 제도다.

비상장사인 혜인식품의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분류된다. 누계 배당금을 지금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만 누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것도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누계 배당금 지급 사례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누적 배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사규나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필요에 의해 배당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을 받으면 배당정책이지만 올해만 일시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jd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