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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성분도 재검토"…'화학 포비아' 선긋는 화장품

파라벤·옥시벤존 등 주의 성분 알려주는 앱 인기
수제·천연화장품은 안심?… 전문가 "더 꼼꼼하게 살펴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6-05-25 07:20 송고 | 2016-05-25 08:4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직장인 A씨(28·여)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면 성분표를 살피면서 유해물질로 알고 있는 파라벤, 옥시벤존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도 A씨는 불안하다. 화학 물질 이름만 보면 무슨 물질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옥시 사태를 겪으면서 우려가 커져서다.

화장품을 매일 써야 하는 직장인 여성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옥시 가습기 사태 이후 생활용품 전반에 '화학 포비아'가 몰아치면서 "화장품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기업과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랜드숍 등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4단계 검증을 거치고 있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은 철저한 검수를 거친 후 생산되고 있다. 다만 일부 유해 우려 성분은 자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소규모 업체가 생산한 화장품과 천연화장품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 업체 한 관계자는 "화장품 성분은 약간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체 검수과정을 철저히 거친다"며 "심지어 식약처가 허용한 물질이라고 해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물질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성분은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도 안전한 농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화장품은 유해성 논란이 불고 있는 살균제·탈취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기업은 안전을 확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모두 해소하진 못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특성상 보존제(살균제)가 포함돼 있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옥시 사태 이후 화장품 정보 제공 앱 '화장품을 해석하다'(화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앱은 국내외 6만2000여개 화장품과 170만여건의 성분 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알려준다. 또 이은주 연성대 뷰티스타일리스트과 교수가 집필한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을 인용해 '20가지 주의성분'을 위험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여준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부틸파라벤 △소듐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옥시벤존 △디엠디엠하이단토인 △BHA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등 보존제 성분은 자주 노출될 경우 유해성 논란이 있어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위험도가 중간 단계인 트리에탄올아민, 소듐라우레스황산염, 소르빅산 등 다른 성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교수는 "이 성분들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성분들로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의미"라며 "책이 나온 6년 전만 해도 파라벤을 방부제로 쓰는 화장품이 95% 정도였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유해 논란이 있는 성분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매일 피부에 닿는 화장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많이 연구해 식약처 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존제 성분을 쓰지 않으면 변질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조소연 서울의대 교수(서울시립 보라매병원 피부과)는 "화장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는 오랜기간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된 성분들"이라며 "식약처가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연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도 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가 아니면 각 성분이 만나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알기 힘든 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들은 무지하거나 혹은 원료가 싸다는 이유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업계관계자들은 특히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보다 얼만큼 함량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다만 각 성분의 함유량은 기업비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의 성분 비율은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이자 기술력이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식약처가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화장품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4단계로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거나 함유량을 제한한다.

식약처는 또한 2008년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를 도입해 제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필수적으로 전체 성분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포함된 보존제나 자외선 차단 성분 등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위해 우려 성분들은 함유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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