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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회 출석 아내 '이단' 비난…강제로 기도원 보낸 남편

남편 책임 인정…법원, 이혼·위자료 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23 05:40 송고 | 2016-05-23 14:2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해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씨(51)가 남편 B씨(53)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2년 3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모두 교회 신자였지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다.

교회생활에 몰두하던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옮기라고 강요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일부러 집에서 설교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등 괴롭혔다.

B씨는 교회 사람들에게 A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부풀려 말했다. 신앙으로 A씨의 이상행동을 치료할 수 있다며 강제로 기도원에 보냈고 몇 차례 정신병원에도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혼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 끝에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B씨 때문에 큰 불안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이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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