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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액결제 1000원부터?…'1원'도 가능해요

모든 금액에 대해 결제 가능…소액결제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땐 처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6-03-20 10:29 송고 | 2016-03-20 14:0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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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지훈씨(33)는 지갑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닌다. 신분증 지갑에 1만원의 비상용 지폐를 넣어 뒀지만 3개월째 손도 대지 않았다. 어느 날 김씨는 슈퍼마켓에서 500원짜리 껌 한 통을 결제하려다 1000원 미만은 카드가 안 된다고 해 지폐를 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은 그는 점원이 실수로 7000원을 7원으로 잘못 눌렀는데 카드 결제가 된 사실을 알고 어리둥절해졌다. 
◇카드 결제 최저 금액은 '1원'…어기면 여전법 위반

카드로 '껌한통' 값의 소액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얼마부터'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를 두고선 여러 말이 오간다. 카드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은 대부분 '1원'부터다. 법규에서 정해진 최소 금액이 없기에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모든 금액'에 대해 결제가 이뤄진다. 점원이 실수로 7000원을 7원으로 입력해도 결제되는 건 그래서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포스(POS) 단말기 상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만일 가맹점이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소액결제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카드사가 이를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소비자는 편리하지만 카드사는 곤란

소비자들이 소액결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해서다. 카드로 결제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때 동전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지갑 대신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된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그동안 쓴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소액결제로 힘든 건 건 카드사다. 소액일수록 밴(VAN)사에 주는 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밴사에 건당 평균 100~120원의 중개료를 정액 지급한다. 가령 500원짜리 껌을 카드로 사면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7.5원(수수료율 1.5% 가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밴사에 100원의 중개료를 지급하면 92.5원의 역마진이 난다.

업계에선 소액에 대한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초 카드사 사장들이이런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세원노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의무수납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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