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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에 친권정지 명령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1-19 09:14 송고 | 2016-01-19 17:29 최종수정
초등생의 가족이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진 인천 부평구의 빌라. 2016.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부모에게 친권정지 명령을 내렸다. 부모가 구속되면서 홀로 남은 10살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시적으로 돌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정보호1단독 송승훈 판사는 숨진 C(2012년 당시 7세)군의 여동생 D(10)양의 거취와 관련해 18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열어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버지 A(34)씨와 어머니 B(34)씨에 대한 친권행사를 모두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D양의 임시후견인은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으로 지정됐다.

D양은 지난 14∼15일 부모가 모두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사망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던 C군과 달리 D양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D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펼친다. 또 위탁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양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D양이 오빠가 숨진 4년 전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다.

시신훼손 사건이 발생한 때인 2012년 11월 당시 C군은 7살, D양은 5살이었다.

앞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D양은 “부모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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